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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법원이나 검찰, 경찰서 갈 일이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인생에 사건사고가 없을 순 없습니다. 그 사건사고가 스케일이 좀 커서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죠.

 

형사사건이 아니어도 교통사고나 그 외의 재산 문제 가사 문제 등으로 법원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이해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기에 오랜 기간 절차를 거쳐야 하죠.

 

소송이 진행되면 사건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사건검색과 종합법률정보, 시험정보, 전자민원센터, 전자소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는대요.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는 '대국민서비스' 페이지에 있습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scourt.go.kr/portal/main.jsp

 

대국민서비스

각급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찾으시는 도/시와 해당 각급법원을 선택하신 후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시도 선택 시/도선택 서울 인천/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세

www.scourt.go.kr

 

사건검색 전에 알아야할 사항들

 

사건검색은 재판과 관련된 것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 중인 사건과 재판이 끝난 사건 모두 조회 가능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은 전국 법원 중 어느 법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명의 경우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이름을, 민사소송을 포함한 기타 소송은 당사자 중 한쪽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가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법인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사건검색은 제3자도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만 알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만 조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재판기일이 언제인지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등 재판 진행 현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조회되는 내용 중 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비실명 처리되어 확인이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조회하기

 

 

나의 사건검색 메뉴 위치는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정보] [사건검색] [나의 사건검색]입니다.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의 사건검색이 있으니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은 사건번호와 인증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사건번호로 검색이 기본값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송담당법원, 년도, 사건구분부호를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건 당사자명을 필수 입력해야합니다. 정책상 자동입력 방지문자는 조회시마다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입력을 마쳤으면 검색을 클릭하세요.

 

 

인증서로 검색

사건번호를 몰라도 인증서가 있으면 사건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서 확인'을 클릭하세요. 인증서 프로그램이 없다면 아래쪽 인증서 프로그램 수동설치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서 확인을 마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법원명과 사건종류를 선택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조회가 되면 사건내용이 나옵니다.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으로 나뉘는대요.

 

사건일반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재판부, 소송물 가액, 종국결과, 최근 기일 내용이 조회됩니다.

 

사건진행내용에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종류, 송달된 날짜, 법원에서 명령한 내용등 구체적인 재판 진행상황이 조회됩니다.

 

 

사건번호 확인 방법

 

사건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행했던 사무실에 물어보시거나 법원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 법원은 전화상으로는 안 가르쳐줍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송달료를 내고 서류를 접수하셨을텐대요. 송달료 예납 영수증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은행번호가 있습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이 은행 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면 납부내역결과가 나옵니다.

 

이 납부내역결과에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바로가기

bank.shinhan.com/rib/easy/index.jsp#210704000000

 

신한간편서비스

 

bank.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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